학교운영위원회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학교운영에 학부모, 교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,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·자문하는 기구 입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학교 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, 지역위원으로 구성됩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 학부모의 대표자로서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투표를 통하여 선출합니다. (단 학부모위원 후보로 등록한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수와 동일할 경우 무투표 당선을 원칙으로 함.)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교원위원은 당연직인 학교장을 제외하고는 교원의 대표자를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합니다.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 가운데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. 운영위원은 5-15인의 범위안에서 학교 규정으로 정하며, 위원의 구성비율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구성현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